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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
당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 조정은 ‘필요한 조치를.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고령자고용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살로 늘리자는 노동계 주장과 퇴직 후 재고용방식을 도입하자는 경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상 경영계 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개편과 연계해 60세 이상 계속고용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감소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에 선택권 주는 계속고용방식 1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에서 계속고용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정년 연장이 비용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고령자고용유지로 인해 인건비가 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인권위는 직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는데 정치권이 왜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 60세 이후 ‘계속고용’이 화두다.
고령자고용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인건비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법정 정년.
인권위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적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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