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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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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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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내구제 [앵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업이 막판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우리 경제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실질 GOP 타격 등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25일) :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자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외교 수장이 직접 나서 막판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는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양자협상을 갖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 탓에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전방위적인 산업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O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가 넘어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앞지르고,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우리 경제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뤄 피서객들이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 등 섬 지역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려는 여객선 승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시대가 됐다. 올해 상반기 남성 휴직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064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6만9631명) 대비 2만5433명(37.4%) 늘어났다. 특히 남성 휴직자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남성 휴직자는 3만4645명으로 작년(2만2460명)보다 54.2% 증가했다. 여성 휴직자는 6만419명으로 28.1% 증가했다.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4%나 된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19년 21.2%로 증가했다. 이후 22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3년 28.0%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어린이들이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프라임·명지 한마음 가족운동회에서 엄마, 아빠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규모별로는 격차가 있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선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5.8%에 그쳤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남성의 경우 48.8%가 육아휴직을 썼다. 그 이하에선 24.4%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에 따라서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했다.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급여 상한액 올해부터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올렸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렌탈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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