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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이어 "이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분야별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인증 및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14조에 명시된 진료 지원 업무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인증과 자격 체계 수립을 총괄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변호사 최훈화 전문위원도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은 병원 내 선임간호사가 신임간호사에게 시행하는 도제식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시간조차 1~4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라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운영체계 없이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맡기도록 한 현재 방식은 교육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임의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의 취업난도 논의됐다. 발령대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발령 지연이 간호법 시행 지연과 진료현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취업 불안정으로 인해 간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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