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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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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필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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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필라테스 한경협은 또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제각각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유사한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은 "정부가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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