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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공유…22일부터 시행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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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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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상조 내구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공유…22일부터 시행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다"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은 1억 원(현행 1천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등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됐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됐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졌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변경됐다.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공유…22일부터 시행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다"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은 1억 원(현행 1천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등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됐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됐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졌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변경됐다. 대명상조 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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