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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개인회생 우리는 안전운임제 갑론을박 1편에서 2022년에 일몰돼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朴, 文, 尹 실패의 답습? 화물노동자는 왜 안전운임제 반대하는가ㆍ2025년 7월 25일)을 살펴봤다. 최근 부활 절차를 밟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ㆍ시멘트 운송에 한정한 데다, '3년 일몰제' 조건을 다시 내걸어 화물노동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같은 조건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대로 된 후속 논의 없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들로선 똑같은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니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 문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의 빈틈과 한계를 메우지 않으면 그 부정적 여파가 일상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슨 말일까.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안전운임제 갑론을박 2편에서 이 이야기를 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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