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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지 약 넉 달 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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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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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례없는 사유로구속취소가 결정돼 풀려난 지 약 넉 달 만인데요.

이제 공이 다시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지금까지 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건 지난 3월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발부되면 거의 딱 넉달 만에 다시구속되는 거죠.

재구속여부를 결정할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젯밤 9시쯤 끝났습니다.

구치소에 마련된 인치 장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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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내란 혐의로 체포돼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길,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대기중인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3월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인데요.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208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구속되었다가 지금 석방이 한번 됐습니다.

구속취소를 통해서 나왔었고 당시에구속됐던 사유는 내란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오늘 검사 10명을 투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던 첫구속때와는 달리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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