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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미술시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법적 대토론의 장’이 열린다.
(사)한국화랑협회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오는 8월 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승수·박수현 국회의원,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술진흥법상 작가보상금 제도,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미술품 세제 개선 등 미술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법학자, 세무전문가, 화랑협회 실무진 등이 참여해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의 실효적 정착, ▲신고제 도입의 헌법적 쟁점, ▲미술품 관련 세제개편 등 총 3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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