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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외의 근원으로 지적됐던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국토교통위의 소위의 문턱을 지나는 등 국퇴 통과의 8부 능선 넘어섰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11일 열린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면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국토교통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표결에 앞서 "대광법 시행 28년간 전북만 소외됐다"며 관계부처 설득과 여야.
표결에 앞서 이춘석 의원은 “1997년 대광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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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준으로 전체회의 요건을 지킨 곳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등 6곳에 그쳤다.
더구나 소위원회를 3번 이상 연 곳은 14개 상임위 중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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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와국토교통위가 각각 2.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국회국토교통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국토교통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도청 소재 도시 등은 광역교통.
민주당은 매일 오전·오후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이 축사를 통해 “부동산마케팅업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국토교통위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2023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협회와 공동 주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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